“집 사려면 손품·발품 필수”, ‘부동산 초보’ 청년층 임장 꿀팁은?
입력 2026.05.04 08:01
수정 2026.05.04 08:01
SNS·부동산 플랫폼 통한 정보 교류·임장 크루 활발
주거 사다리 붕괴에 조급해진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대응 전략 마련 움직임 확산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보 공유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정책과 규제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초반 A씨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과정을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단순 기록용으로 시작한 콘텐츠였지만,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팔로워가 늘었고, 현재는 메시지를 통해 임장 관련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장됐다.
이 같은 흐름은 개인 콘텐츠를 넘어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장 크루나 경매 스터디 등 부동산 관련 모임이 활발히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임장 크루에 가입한 20대 후반 B씨는 “며칠 뒤 첫 임장 모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며 막연한 관심은 있었지만 워낙 진입장벽이 높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임장 모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신혼부부층이 처한 주거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에는 전·월세를 거치며 종잣돈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세사기 우려와 월세 부담 증가, 집값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며 기존 경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당장 매수가 어렵더라도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는 젊은층의 수요가 커지고 있단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우선 자금 상황과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최초 구입 여부나 신혼부부 대상 정책대출 활용 가능성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접근 가능한 매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애매하게 ‘집을 보러왔다, 분위기가 어떻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중개사들도 상대를 잘 안한다”며 “‘현재 동원 가능한 자금이 얼마고, 어떤 조건의 집을 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더 얻어갈 게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당장 딱 맞는 매물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조건이 맞는 매물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장을 진행할 때 단순한 시장 탐색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거 목적과 선호지역 등 조건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실제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공인중개사도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별 규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거래 조건과 대출 가능 범위, 실거주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 단계와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투자성과 거주 여건이 달라질 수 있고,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은 조합설립,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부동산 규제에 따른 법률적인 요건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임대차 관계 승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련 서류 확보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오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 매물의 한시적인 거래가 허용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토허구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으면 좋다”며 “특히 세입자가 거주 중인 곳은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는 등의 증빙 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