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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집중관리…맨홀 사전확인 의무 확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29 16:10
수정 2026.04.29 16:11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


노동부는 5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맨홀·오폐수처리시설·축사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매년 5월을 기점으로 급증해 여름철 내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이전까지 맨홀 내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 발생하자 같은 해 7월 31일부터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현장의 모든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긴급 대책을 시행했다.


이 대책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맨홀 내 질식 사망사고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계획은 맨홀 현장에서 확인된 사전 관리 효과를 제조업 등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폭염 기간(5월 15일~9월 30일) 중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업해 맨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맨홀 작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맨홀 작업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자체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장 용기·반응기·설비 배관 등 질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이다.


질식사고 발생 시에는 전국 유사 사업장에 즉시 경보를 발동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 정보 전달과 안전 장비 지급 여부에 대한 현장 감독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노동자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전 확인 체계가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점검과 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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