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올라…서울 18.60% 급등
입력 2026.04.29 11:00
수정 2026.04.29 11:01
의견청취 후 공시가격 확정, 전국 0.03%p 하향 조정
서울도 0.07%p 하락, 이의신청서 1만166건 몰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다. 서울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18.60% 상승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돼 산정됐다. 최종 변동률은 9.13%로 산정됐으며,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치며 지난달 공시가격(안) 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
시·도 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지난달 공시가격(안) 대비 0.07%p 하락한 18.60%, 경기는 0.01%p 줄어든 6.37%로 조정됐다.
이 밖에도 부산(1.14%→1.13%), 세종(6.29%→6.28%), 제주(-1.81%→-1.76%), 광주(-1.25%→–1.27%) 대구(-0.76%→-0.78%) 전남(-0.24%→-0.25%) 등이 공시가격(안)과 비교했을 때 소폭 하락했고 대전(-1.12%→-1.11%)은 0.01%p 올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 1만4561건이 접수됐다. 상향 2955건, 하향 1만1606건으로 공시가격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에서만 1만166건이 몰렸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으로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