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구속
입력 2025.12.09 08:48
수정 2025.12.09 08:48
은신처 이동 차량 및 통신수단 제공
法 "증거 인멸·도주 염려있다 판단"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 9월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대표 이모씨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근 이씨가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26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7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