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독점 계약' 내세워 투자 유치 의혹…전 에이전트, 재산 은닉 혐의까지
입력 2026.04.25 16:42
수정 2026.04.25 16:42
전 에이전트, 강제집행면탈 혐의 추가
한 경기 4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 AP/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 독점 계약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에이전트 장모씨가 추가 고소를 당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투자기업 대표 A씨로부터 장씨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 장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장씨가 소유한 스포츠 관련 업체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제시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신뢰하고 매매대금 일부인 약 490만 달러(한화 약 58억원)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 측이 해당 독점 계약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분쟁이 불거졌고, A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씨가 A씨에게 약 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장씨의 예금 계좌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추심도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제기한 사기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손웅정 씨 역시 지난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의 실제 작성 여부와 투자자 기망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