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촉구' 탄원…5만5000명 서명
입력 2026.06.24 11:06
수정 2026.06.24 11:07
"특정인 공소취소 위한 희생양 안 돼"
"무기한 직무배제는 과도한 인사 불이익"
"형사사법체계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우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 등 위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탄원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철회 촉구 탄원서'를 전달했다. 특위에 따르면, 해당 탄원서에는 국민 5만5024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직무정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징계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한에 가까운 직무배제가 계속될 경우, 이는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공직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저희는 박 검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희생양이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국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공소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가 사실상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특정 사건의 공소유지 또는 재판 진행 여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압박이 가해진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한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누구도 자신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한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검사도 특정인의 공소취소나 재판중단을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가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수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조치 즉각 철회 △추가 징계 절차 재검토 및 중단 △'박 검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인의 공소취소 논란과 연계된 희생양으로 사용된다'는 국민적 의혹 해소 △검사의 직무상 판단과 법률적 활동이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의 독립성 보장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5가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