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출석 전한길 "美언론 보도 의혹 인용보도했을 뿐"
입력 2026.04.16 10:56
수정 2026.04.16 10:56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 없어…이재명 정권 출범 뒤 경찰서와 법원 오게 돼"
"조국, 실형 받고도 무죄추정 원칙 따라 확정판결 전까지 구속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오전 10시3분께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법 없이 (선량하게)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1, 2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속되지 않았다"며 "저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는 건 법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모두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한 차례 대면 조사를 거쳐 전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