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일반주주, '침묵하는 다수' 아냐…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으로"
입력 2026.04.16 10:00
수정 2026.04.16 10:00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 축사
"주주 충실의무 상장제도에 적용
상장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인지 엄격히 심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자료사진)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일반주주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 축사에서 "회사가 지배주주만의 것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제도와 관행도 한 걸음씩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도 주주를 그저 자금조달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영미권 국가를 살펴보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모회사만 상장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법적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다. 중복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그로 인해 이사들이 짊어지는 법적 책임을 사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엄격한 심사,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등 중복상장에 대한 엄격한 '상장 테스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복상장이 일반 상장과 달리 주주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기업과 시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주요국 대비 그 비율도 여전히 크게 높다"며 "일반주주들은 자회사 성장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비판한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복상장은 기업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천금지될 사안은 아니다"며 "핵심은 목적과 효과인 만큼 중복상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입해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를 정립해 나가겠다"며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인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