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 공익사업 지정 추진…김미애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4.15 15:10
수정 2026.04.15 15:12
공익사업 지정부터 보상 집행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
"지역주민 생활편의 실질적 개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의 토지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입법이다.
앞선 법안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개정안은 토지수용 및 보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 지정부터 수용·보상 집행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항목으로 신설해 토지수용 및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간 정합성도 확보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배관 설치가 장기간 지체되면서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지고, 주민들이 LP가스나 난방유 등 상대적으로 고가의 연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배관시설 역시 핵심 생활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성을 명확히 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