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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축산물 사면 포인트…그린카드 연계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15 14:23
수정 2026.04.15 14:23

구매 금액 15% 에코머니 포인트로 환급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유통 등 주요 매장 적용

저탄소 인증 축산물 인증 마크. ⓒ축평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저탄소 인증 축산물 구매자에게 그린카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저탄소 축산물을 구매하면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현재는 저탄소 인증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14종이 대상이며 향후 한우와 돼지고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대상으로 환경부 그린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넓히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소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인증서 7개 가운데 하나 이상을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사육 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가가 인증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산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일반 축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 가공과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인증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포인트 적립은 소비자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받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11%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4%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분담한다.


적립은 전국 롯데마트와 이마트, 농협 하나로유통,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등 ‘그린포스기’가 설치된 주요 판매장에서 가능하다. 현재는 서울우유의 저탄소 인증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 14종이 적립 대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 적립 대상 품목을 한우와 돼지고기 제품까지 넓힐 계획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산과 소비 저변 확대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탄소중립 참여와 친환경 가치소비를 더욱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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