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엄정 대응 예고한 검찰…전한길 본보기 될까
입력 2026.04.15 10:56
수정 2026.04.15 10:57
이재명 대통령·이준석 대표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검찰 "가짜뉴스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해 사안 중대"
600명 규모 선거전담수사반 구성 가짜뉴스와 전쟁
국무총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2월27일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을 강조한 상황이라 사건 처리에 이목이 향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전날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전망이다.
전씨는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구독자 주장을 내보냈고, 같은 달 27일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부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전씨를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했고,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사실상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 전씨 사건에 이목이 향한다. 검찰은 이번 전씨의 심문기일에도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 기간 검찰은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 양형인자를 적극 발굴해 재판 과정에서 드러냄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선거를 50여일 앞둔 지난 13일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가짜뉴스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회의에선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의무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과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의 차이 등 주요 법리 검토도 이뤄졌다.
구 대행은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 가짜뉴스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흑색 선전 사범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주고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강조했다.
선거철 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정부도 5대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은 878명이었는데, 2022년 제20대 대선 때는 2001명으로 급증했고, 2025년 제21대 대선에선 2925명에 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