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4.11 07:25
수정 2026.04.11 07:25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서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예정
전씨 "정정보도 요구해야…고소·고발 남용, 정치인답지 못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 ⓒ뉴시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지난 2021년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달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1일 경찰 출석 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라며 "언론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