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6.04.14 23:09
수정 2026.04.14 23:09
이재명 대통령 및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명예 훼손 혐의
검찰 "가짜뉴스 반복적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 중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키로 결정했다.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