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첫 피의자 소환
입력 2026.06.04 14:08
수정 2026.06.04 14:08
2021∼2023년 5만명 넘는 신도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파악
"당원 가입 지시, 이만희 거쳐 하달"…전직 간부 진술도 확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로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총회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나', '국민의힘에 현안 청탁한 적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나'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합수본 사무실로 이동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당원 가입 대가로 정치자금이나 현안 청탁을 동원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2021∼2023년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전직 신천지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이 확보한 신도들의 메신저 내용에는 '과천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현 정부(문재인 정부)가 성전 사용을 막다 보니 우리도 힘을 보여주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가입하는 것이지 정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등의 보고 내용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당원 가입 지시가 전달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한편 신천지는 신도들의 당원 가입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