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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된 전한길, 검찰 출석…"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3 16:24
수정 2026.04.13 16:24

서울중앙지검, 전한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제기 의혹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는…"인용 보도한 것"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본인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또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 당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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