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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정보사 HID 요원 명단 누설' 1심, 오는 28일 변론 종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4 18:01
수정 2026.04.14 18:01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부정선거' 제2수사단 구성 목적 인적사항 유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03.ⓒ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오는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8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 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규명 목적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상고심이 배당된 상태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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