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혐의' 김현태 前단장 등 혐의 부인…"상관 명령 따른 것"
입력 2026.04.14 18:25
수정 2026.04.14 18:25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군인 민간법원 첫 재판
"국헌문란 목적 없어…부여된 임무만 따랐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들의 민간법원 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군인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와 부여된 임무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 무리하거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거나 부하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하고 병력을 들여보내는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 95명과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출동해 직접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대우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