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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빌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50% 지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14 15:53
수정 2026.04.14 15:54

충전기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연립주택·소규모 공동주택 등 대상

기간 내 무단 철거·매각·타 지역 이전 시 사용기간 비례해 보조금 환수

서울시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이 단독주택·빌라에서 직접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 비중은 비아파트가 40%에 이른다. 그러나 주거시설에 설치된 충전기의 93%가 아파트에 편중돼 인프라 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 충전 사업자의 '민간 보조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시민 직접지원'을 병행해 충전 접근성 부족이 전기차 구매 장벽이 되지 않도록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기이며, 1곳당 급속 1기·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기는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KC 인증·형식승인을 득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관리 책임도 있다. 기간 내 무단 철거·매각·타 지역 이전 등 위반 시 사용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 보조금을 교부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충전 때문에 전기차를 망설이지 않는 도시, 어디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충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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