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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회전 사고 사망자 75명…경찰, 6월까지 집중단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15 13:04
수정 2026.04.15 13:05

지난해 1만4600건 넘는 우회전 사고 발생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은 보행자

ⓒ경찰청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만4650건에 달하는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였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명(66.7%)은 승합차(17명)나 화물차(11명)에, 9명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사고 시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높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교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우회전 사고 위험도도 높았다.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23명으로 절반 이상(54.8%)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경찰청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며 "우회적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차체가 커 우회전 때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는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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