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공무원, 클럽 입장 제지 당하자 벌인 일
입력 2026.04.14 14:15
수정 2026.04.14 14:15
종업원·경찰관 폭행으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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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0시4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 경찰관 외모를 비하하며 "뭘 쳐다보냐", "아무 말도 못 하네" 등 조롱 섞인 말을 던졌다. 그러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팔을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