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사기 유통질서 안정화…기업·의료기관·약국 협조해달라”
입력 2026.04.14 08:54
수정 2026.04.14 08:54
중동전쟁 영향 수급불안 대응…핫라인·기업지원 추진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주사기와 주사침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유통질서 안정화에 나섰다. 매점매석 금지와 현장 점검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급 관리에 속도를 낸다. 중동전쟁 여파로 일부 품목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응 조치가 확대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영향으로 발생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날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이 발생하는 등 유통 불안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거래처에 과도한 공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넘겨 판매할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 또는 매입 후 10일 내 판매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시도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직접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을 넘는 물량 구매가 제한된다. 사실상 과다 확보를 막는 구조다.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을 조사한다. 과다 재고나 사재기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혈액투석 의료기관을 위한 공급망도 별도로 관리한다.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를 활용해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운영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원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