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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과정 개설…내달 6일까지 모집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4.13 17:24
수정 2026.04.13 17:25

외환 업무 종사자 위한 교육 제공

6월 11일 총 6시간 여의도서 진행

금융투자협회가 금융기관 외환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집합 과정 교육생을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금융기관 외환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집합 과정 교육생을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


13일 금투협회에 따르면, 해당 교육 과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핵심 사항과 최근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외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에서 외국환 및 외환 파생상품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단기간에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는 주중 집중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6월 11일(목),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 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개강일은 6월 11일(목)이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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