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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좋지만 방법은 글쎄”…건안법 현장 적용에 의견 '분분'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13 17:02
수정 2026.04.13 17:07

업계 “적정 공기·공사비 산정으로 고질적 문제 해결”

소규모 사업 건축주도 안전자문사 선임…현장 적용은 ‘의문’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공청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안 관련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주자의 건설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취지에 공감했지만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 현장 노동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발주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자문사를 선임해야 한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명예회장(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교훈은 건축주인 발주자의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건설 현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발주자의 책임 강화는 건설업계에서도 동의했다. 발주자가 적절한 공기와 공사기간을 반영하도록 의무화될 경우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희 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과거 발생한 사고가 값싸고 빠르게 시공하려는 잘못된 관행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이 업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도 “현재 정부와 국토부에게 건설안전 책무가 주어지는 법안이 없다”며 “정부도 안전관리 체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법 적용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왔다. 발의된 법안에 따라 발주자의 책임이 강해질 경우 소규모 공사 현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탓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에서 50억원 이하 작은 공사를 하는 사람도 발주자가 된다"며 "공사비나 발주자 규모를 나누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자가 안전자문사를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명예회장은 “중소 건설현장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여러 법적 의무를 유예받고 있고 그로 인해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은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오히려 건축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민간 공사 현장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 일정 등의 압박 속에서 실제로 적정 공기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려해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비가 상승해 민간 건설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사업비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안 명예회장은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에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등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돼 왔다”며 “공사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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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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