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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사지연도 ‘불가항력’…민간 현장 공기 연장 허용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13 17:37
수정 2026.04.13 17:39

금융위, 책임준공 기한도 연장 인정

한 건설 공사 현장 전경. ⓒ뉴시스

중동 전쟁이 건설산업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받았다. 이에 민간 건설현장도 전쟁을 이유로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태풍·홍수·폭염·한파·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해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하면서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한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될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으로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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