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고소 논란 빽다방 점주, 합의금 550만원 반환
입력 2026.04.10 20:37
수정 2026.04.10 21:11
더본코리아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고액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해당 가맹점에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울 시내의 한 빽다방 매장. 기사 내용과는 무관ⓒ뉴시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근길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A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B점주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