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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0 17:08
수정 2026.04.10 17:08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상 임모 대표이사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4일 오전 9시 30분 진행 예정

검찰. ⓒ뉴시스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으나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소유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했다고 의심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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