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550만원 받은 점주...사과하며 돌려줬다
입력 2026.04.10 14:08
수정 2026.04.10 14:16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던 점주가 사과와 함께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 유튜브 채널 측은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 B씨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다"며 관련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B씨는 전화 통화를 원했으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SBS 영상 갈무리
B씨는 A씨에게 "너에게 폭언하고 상처를 준 점 정말 미안하다"며 "나 역시 언론사한테 시달린 만큼 시달린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너에게 상처 준 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안 나갔으면 한다"며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전국의 다른 점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내 성격 알겠지만, 난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고 뒤끝 없는 성격"이라며 "너에 대한 관심이 컸던 나머지 잘못된 방법으로 훈계한 점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날 B씨는 A씨에게 받았던 합의금 550만원 전액을 계좌로 돌려줬다.
앞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가로챘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아 구설에 올랐다.
ⓒ유튜브 저널리스트 영상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