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점주 "입주민께 죄송"...정작 알바생엔 사과 無
입력 2026.04.08 10:47
수정 2026.04.08 10:47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고소한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B씨가 입장문을 올렸으나 정작 사과해야 할 대상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사과해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B씨가 올린 입장문이 빠르게 확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MBN 방송 갈무리
B씨는 '○○○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저희 매장 관련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갑작스러운 아르바이트생들의 퇴사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은 B씨는 "동료 매장 점주님이 본인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줘 위기를 넘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10월 초 도움을 줬던 학생이 그만두면서 해당 점주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고, 평소 도움을 줬던 점주를 돕기 위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며 "부득이하게 고소했으나 학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코 학생의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B씨는 현재 모든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며,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폭언과 합의금 550만원은 저를 도와주신 점주님과 관련된 것이며, 저는 그분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입장문 공개 후 누리꾼들은 "정작 사과할 알바생에게 사과하지 않고 입주민에게만 사과? 나만 이상한가", "변명에 가까운 글", "핑계 일색" 등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6일 A씨의 부친 C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점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C씨에 따르면 B씨는 여론이 좋지 않자 고소를 취하하고 대외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딸에게는 연락이나 합의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C씨는 "딸이 불안 증세가 계속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면서 "젊은 친구들도 너무 쉽게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나. 딸이 극단적인 얘기도 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10월 근무하던 카페에서 음료 3잔(1만2800원)을 제조해 챙겨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경찰이 재수사 중이다. 이후 여론 악화로 B씨는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관련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