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한 '무면허 뺑소니' 20대…경찰, 강제구인
입력 2026.04.09 17:02
수정 2026.04.09 17:03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
사고 직후 피해자 이면도로 가장자리 끌고 가는 모습 포착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인천 서구 A씨의 자택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9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