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뺑소니' 이재룡 불구속 송치…술타기 의혹도 포함
입력 2026.03.18 10:38
수정 2026.03.18 10:38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
지난 2003년과 2019년에도 음주 후 물의 일으킨 바 있어
배우 이재룡이 지난 10일 서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씨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08%)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거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씨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캐물어 이씨가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교란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3년에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해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 손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