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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공범 남성도 징역 2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8 11:33
수정 2026.04.08 11:33

공갈·공갈미수 혐의 男女 일당 2심도 나란히 실형 선고

태아 초음파 사진으로 3억원 갈취…7000만원 추가 요구도

법원 "3억원은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손흥민 선수.ⓒ데일리안DB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4)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데 이어 7000만원을 더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의 남자친구 용씨는 이후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가족 등에게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양씨가 받은 3억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노려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아다 달라고 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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