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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라덕연, 김익래·키움증권 상대 손배소 패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0 15:30
수정 2026.04.10 15:30

상장 기업 8개 주식 시세 조종해 7300억 부당이득

라덕연"키움이 주가 폭락 사태 배후…배상해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은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라 전 대표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상장 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라 전 대표는 그러나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김 회장과 키움증권을 지목했다. 김 전 회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를 했고,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해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


라 전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 전 김 전 회장 등이 이미 많은 이득을 취했고, 불법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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