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오너家 상속재산 법정 다툼, 오는 8월 말 마침표
입력 2026.04.10 13:37
수정 2026.04.10 13:40
300억원 상당 유류분 청구 소송
창업주 별세 후 母子간 유산 다툼
BYC 제공.
내의 전문기업 BYC 창업주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1000억원대 재산을 두고 벌어진 한석범 현 회장과 그 가족들의 상속 분쟁 결과가 오는 8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 김씨와 그의 자녀 등이 한석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상당 유류분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별세했다. 부인 김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석범 회장 측이 유류분 지급을 거부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유류분은 우리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말한다. 고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이 배분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받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