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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네 탄 친구 밀어 중상 입힌 20대, 2억원 배상 책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1 14:45
수정 2026.04.11 14:47

형사재판 과실치상 혐의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 선고

민사재판 法 "피해자에 1억9600만원 지급하라" 판결

ⓒAI이미지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밀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20대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2020년 12월4일 청주시 한 놀이터에서 친구 A씨가 탄 그네를 4차례 세게 밀어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공중에서 추락해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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