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 확산…공항공사·사립대 하청노조 교섭 개시
입력 2026.04.07 22:40
수정 2026.04.07 22:4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전국공항노동조합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하청 노조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8일과 19일 각각 서울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을 거쳐 해당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 교섭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원청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
이번 판단은 민간 부문에서 나온 첫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오는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도 예정돼 있어 원청 교섭 의무 인정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