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지연 강화
입력 2026.04.08 06:00
수정 2026.04.08 06:00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방지하려
지난해부터 출금 지연 제도 도입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 통일하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AI 이미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허술한 운영을 확인한 금융당국이 연일 규제 강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예방 차원에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손봤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해 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자체 내규를 점검한 결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며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6~9월 중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59%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며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표준내규에 따라,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을 선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출금지연 예외적용 고객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