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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증권사 책임 최초 인정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6.30 10:10
수정 2026.06.30 10:10

분조위, 채권형 랩 관련

손해액 일부 배상 결정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을 인정해 손해액 일부(60~70%)를 증권사가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분쟁 조정안을 내놨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고객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지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을 인정해 손해액 일부(60~70%)를 증권사가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해당 증권사는 고객의 채권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이하 랩)를 운용하면서 기업어음(CP)·채권을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매수했다.


이후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며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


분쟁 발생 이후, 일부 증권사는 고객과 '사적 화해(자체배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배상금액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진행됐고, 금감원에 분쟁민원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판결 내용을 참고하되, 접수된 분쟁민원의 사안별 특징과 증권사에 대한 검사결과, 과거 분쟁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청인 A·B씨와 피신청인 C증권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이라며 "고객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의 채권거래 시 적절한 가격 산정 등 건전한 채권 운용 관행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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