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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6월부터 자녀 돌봄휴가 사유 확대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4.07 12:01
수정 2026.04.07 12:01

인사처, 재직 5~10년차 3일 특별휴가 부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전경. ⓒ데일리안DB

오는 6월부터 국가공무원은 자녀의 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을 위한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제한적인 사유에만 사용이 가능했다.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한 후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어려워 실무 현장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졸업 후 입학 전까지의 기간이 돌봄 사유에 포함되면서 양육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휴식권도 강화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7일로 운영되고 있다. 인사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례를 고려해 적용 범위를 5년 차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직 몰입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가 규정도 정비된다. 그동안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법률상 의무인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 실시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 내 핵심 인력인 중간 연차들의 재충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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