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본사 이전 강행' 최원혁 대표 고소
입력 2026.04.07 09:33
수정 2026.04.07 09:33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노사 협상 무시한 일방적 절차"
사무금융노조 HMM 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본사 부산 강제 이전 반대 및 생존권 사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HMM 육상노동조합이 본사 이전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측에 반발해 최원혁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HMM 육상노조는 사측이 노사 협의를 무시하고 본사 소재지 이전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노사 양측은 본사 이전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를 단독 개최해,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행위는 성실 교섭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