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성폭행 당했다" 울던女…남편과 나눈 소름 돋는 문자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06 19:11
수정 2026.04.06 19:11

ⓒ 게티이미지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대성)는 강간 사건으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결과, A(38)씨와 남편 B(41)씨가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단란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제주 한 호텔에서 손님 C씨에게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경찰에는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력 20여명을 동원해 A씨를 수색했고 발견된 A씨는 경찰에 “C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말 C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A씨 부부는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기록을 재검토한 뒤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전자정보 정밀 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이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허위 실종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