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장모 "아프다" 호소에도 12시간동안 때렸다
입력 2026.04.06 15:23
수정 2026.04.06 15:31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용의자 부부 구속영장 발부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사위가 장모를 무려 12시간 동안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사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장모 B씨를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B씨가 숨진 후 A씨는 시신을 10kg짜리 캐리어에 넣어 신천변에 유기했다. 발견 당시 B씨는 갈비뼈뿐만 아니라 골반과 뒤통수 등 여러 부위가 골절된 상태였다.
당시 B씨의 딸 C씨도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은 별도의 구금이나 활동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또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고 아내가 필요한 물건은 사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와 C씨는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인들은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장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C씨에 대해서도 "남편의 폭행을 방임하고 범행 가담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C씨는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 두 사람은 8~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