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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결별 뒤 복귀지시 어긴 장병, 군무이탈죄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06 16:30
수정 2026.04.06 16:38

외출 뒤 복귀시간 어기고 4시간 동안 부대 벗어난 혐의도

"군무이탈죄, 군 기강 해이…장병 사기 저해해 죄책 무거워"

인천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외박을 나갔다가 부대 복귀 지시를 어긴 남성이 군무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치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대장에게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며 위치를 은평구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 집인 인천 인근에 있었다.


이 건과는 별개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75차례에 걸쳐 60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나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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