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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구속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25 15:13
수정 2026.03.25 15:13

서울서부지검, 30대 여성 운전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약물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는 구속 송치…검찰 수사 중

약에 취한 상태로 외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사진 가운데)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약에 취해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추락한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3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쯤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추락 과정에서 A씨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등 2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A씨가 차 내부에서 약물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의 차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에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6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 약물을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A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을 보유했던 병원 원장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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