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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레시피' SNS서 확산…법조계 "공유하면 처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25 10:47
수정 2026.03.25 10:49

김소영 사용 약물 정보, X 등 온라인 통해 확산…조회수 수백만 회 기록

구체적 조합법까지 정리…모방 범죄 및 2차 피해 가능성 제기

법조계 "마약류 사용, 제조 등 해당 정보 SNS로 공유하는 것 금지돼 있어"

"유사 사안서 유죄 나온 사례 존재…게시 정보 삭제 시급"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정신과 처방 약을 조합해 음료에 섞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진 뒤, 약물을 조합하는 방식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X(구 트위터)를 포함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김소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 종류를 정리한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지는 상황이다.


이 게시물은 김소영의 범행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된 약물 사진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레시피'라고 부르며 구체적인 조합법까지 정리해 모방 범죄 및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SNS

법조계 전문가들은 유사 사안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며, 우선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9호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SNS 등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약물에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호 제6호의 4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SNS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법 제1항 제5호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SNS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 문제가 된다"면서 "9호 위반 시 형법상 방조·교사범, 6호의 4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5호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마약류관리법 62조 1항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유사 사안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며 "그 전에 게시 정보 삭제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경우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당연히 방조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범이 누군지는 알면서 방조 행위를 해야하는데, 단순 레시피만 올린 것으로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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