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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국가 수사권 전면 침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7.24 12:36
수정 2026.07.24 12:36

특검팀, 尹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 결심 공판서 징역형 구형

"고위공직자 위계 이용해 사법절차 무력화…죄질 무거워"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못 해 차질이 생기는 건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또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실현된 사정이 가볍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위계와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단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네 달 뒤인 지난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봤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대사 임명 지시를 하달했고, 장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대사 임명 일정 조율 및 검증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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