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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집 한 채만 있어도…2.5만가구 종부세 낸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3.17 15:00
수정 2026.03.17 15:00

한강 인접 자치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23.13%

29.04% 올라…양천·용산구 등도 20%대 상승

가격 상승에 보유세 대상 늘어…단지별 과세액 ‘쑥’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동구와 양천구, 용산구, 동작구 등 서울의 한강 인근 자치구 공시가격 상승률이 23%를 넘어섰다. 해당 지역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넘어서며 집주인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한강과 인접한 자치구(강동·광진·동작·마포·양천·영등포·용산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3%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 8.46%와 비교하면 14.67%포인트(p)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들 지역은 서울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 상승폭이 컸다. 강남3구는 지난해 10.95%에서 24.70%로 13.75%p 올랐고 그 외 14개 자치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3.88%에서 6.93%로 3.05%p로 확대됐다.


개별 자치구 중에는 성동구가 29.04% 올라 서울에서 가장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성동구는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0.71%였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폭이 커졌다.


성동구에 이어 양천구(7.38→24.08%), 용산구(10.51→23.63%), 동작구(6.85→22.94%), 강동구(7.69→22.58%), 광진구(8.37→22.20%), 마포구(9.34→21.36%), 영등포구(7.05→18.91%)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한강변 인근 지역 공시가격 상승은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매매가격지수 기준 성동구는 지난해에만 13.29% 올랐고 용산구도 11.01% 올랐다. 15.23% 오른 송파구를 제외하면 두 지역이 서울에서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과 주택가격 통계는 조사 방식이 달라 상승률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한강변 인근 지역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공시가격에도 반영됐다.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총 48만7362가구로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2가구 늘었다. 같은 기간 성동구는 1만461가구에서 2만5839가구로 1만5378가구 증가했고 양천구(1만5118→2만8918가구)와 마포구(8843→2만1244가구)도 1만 가구 이상 늘었다.


개별 단지 중에는 세금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속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한 결과,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8400만원에서 17억6900만원으로 27.8% 상승했다. 이에 해당 가구 보유세는 307만원에서 올해 475만원으로 54.6%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13억1600만원에서 17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보유세 부담은 28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52.1% 증가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전용 84㎡도 보유세가 477만원에서 676만원으로 41.7% 상승한다.


한편 공시가격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과세액은 오는 6월 이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보유 주택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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