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입력 2026.03.02 07:29
수정 2026.03.02 07:30
李, 한 사람을 위한 사법부 장악 대가 반드시 치를 것
민주당,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도 풍랑 만나면 침몰
퇴임 후 정권 바뀌면 그것이 당신들 내던질 풍랑
직권남용은 당연, 사법부 무력화로 내란 혐의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 ⓒ 데일리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사법 3법이 사법부, 즉 국가 시스템의 사유화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아주 많을지도 모른다. 왜? 첫째, ‘이재명이 윤석열보다는 낫다’라는 일반 국민 정서에 대통령과 민주당이 올라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는 천장을 뚫고 있고, 부동산 투기는, 뭔가 정확히는 모르고 아직 실감은 못 하지만, 대통령이 날마다 화내며 호통치고 자기 집도 파니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를 비판하기엔 여론이 너무 좋다.
둘째, 사법부 돌아가는 건 대다수 국민 삶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법도 어렵고 그들이 하는 일도 어렵다. 죄 안 짓고 쟁송할 일만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법원이다.
셋째,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뭐 숨을 일이 있다고 사법부를 장악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중도층도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가 엮여 있는 대장동 등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 모두 물건 훔치고 사람 다치게 하는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고 배임 같은 복잡한 사건들이다. 유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죄가 아니며 윤석열 검찰이 정적 제거용으로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런 프레임에 다들 넘어간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틈을 타서 사법 3법을 몰아붙였다. 꿩 먹고 알 먹기다. 주군도 살리고 자기들 미래 보호막도 든든하게 치는 ‘집권당 치외법권 특구’다.
개혁신당 대변인 이동훈(55, 대구, 서울대)은 장기집권 포석이라고 봤다.
“민주당이 속전속결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이 22명 뽑는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판·검사 처벌이 가능한 ‘법왜곡죄’ 신설, 친 민주당 헌재가 대법원 위에 서는 4심제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나아가 좌파 장기집권의 기반을 깔겠다는 시도로 보일 뿐이다.”
이명박과 윤석열 정부 홍보 수석 김은혜(55, 서울, 이화여대)는 헌법 위반 문제와 ‘셀프 재판’ 의도를 찔렀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양심을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4심제는 대법원 재판을 최종심으로 두는 헌법 101조와 107조 위반이다. 검-판사를 겁박하고, 맞춤형 대법관들 판결을 받고, 그도 안 되면 자기편 헌재에서 셀프 재판을 받겠다는 시나리오다.”
판사-감사원장 출신 전 의원 최재형(69, 창원, 서울대)은 3법 속에 숨은 간계(奸計)를 더 자세하게 풀이했다.
“사법 3법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탈출을 위한 시리즈다. 법왜곡죄 신설은 판사를 겁박, 이재명 무죄판결을 유도하고,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유죄 판결 시 대법관 증원으로 다수를 장악한 대법원에서 파기하며, 헌법 소원은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시 헌재에서 대법원 판결 취소시키려는 것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주 대책 회의에서 국민적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로 넘어가 처리된 사법 체계 변경(파괴) 시도에 반대했다. 집권 세력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표결이 이뤄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툭하면 고소하는 소송 만능 국가, 재판은 늘어지고만 있는 현실에서, 재판 지옥으로 변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이 우려는 사법 사유화에 비하면 하찮은 걱정이다.
대한민국이 바로 나치 독일, 페루, 베네수엘라, 헝가리 같은 꼴로 추락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자기 사람으로 채웠고, 판사 면직권을 행정부가 가져 사법부를 정적 제거와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 승인 방패로 전락시켰다. 결국 국가 파탄으로 이어졌다.
히틀러는 ‘특별재판소’를 설치,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을 법의 이름으로 처단했으며, 법관들을 나치 이데올로기에 충성하도록 강요했다. 법치주의(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전형이다.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사법부 예산-행정 기구를 장악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 견제 기능을 마비시켰다. EU가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했다.
사법권을 특히 중요시한 권력 분립 이론의 창시자 몽테스키외는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고 설파했다.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Privatization of State)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로 흐르는 지름길이다.
20세기 전체주의의 본질을 파헤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법이 보편적 정의가 아닌 특정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때 그것을 ‘전제주의적 징후’로 보았다. 특정 인물을 위해 맞춰진 법은 법으로서의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부 장악으로 당대에는 재판과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게 역사이고 상식이다.
퇴임 후 도망갔다가 잡혀 25년형 복역 중 사망한 페루 후지모리 등이 그 생생한 본보기다. 본인을 위한 사법부 파괴-사유화는 직권남용은 충분하고 내란(윤석열의 국회 공격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무력화란 점에서) 혐의 기소도 가능하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건 배 주인 마음대로다. 그러나 물만 들어오지 않고 풍랑도 일어나면 노를 마음대로 저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풍랑이 거대하면 침몰한다.
그 풍랑의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나 정권 교체는 확실한 풍랑이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현재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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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