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고위 공무원 부적절 용역 의혹에 오세훈 "공직윤리 준수 엄정 관리"
입력 2025.12.12 17:58
수정 2025.12.12 17:59
오세훈, 모든 구성원 대상 강도 높은 공직윤리 교육과 사후 관리 주문
공직자윤리법 위반 퇴직공무원에 대해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 요청할 방침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최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부적절한 자문·용역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엄정한 공직 윤리 준수를 지시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 공직자까지 모든 구성원을 대상 강도 높은 교육과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시는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주요 직무 담당자 등의 공직자윤리법 준수 의무와 제한 사항 교육을 신설·강화해, 퇴직 이후에도 활동 시 필히 지켜야 하는 법령 준수 의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신설해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강의도 올해 연 3회에서 내년부터 연 6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퇴직자와 직무 관련이 있을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 사전 신고 절차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관련 의무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그 효력은 재직 기간을 넘어 퇴직 이후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 예정자·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한층 강화, 퇴직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언론은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1급 공무원 A씨가 퇴직 후 세운 재개발과 관련해 한호건설그룹(현 디블록그룹)과 자문 명목으로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맺고 올해 초까지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