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조국, 허위사실 유포·좌표찍기 충격…비루하고 추해지지 말길"
입력 2026.07.28 09:54
수정 2026.07.28 09:56
형소법 개장안 두고 조국과 공방 벌여
"책임 감수하고 고집 부리는 이유 뭐냐"
"하루빨리 잘못 인정하고 게시물 내려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공격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남희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허위사실로 저를 좌표찍고 공격해 이상한 유튜브들이 저를 비난하게 만들고 공동발의 의원들 웹자보까지 유포하는 조리돌림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은 충격"이라며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글을 내리지 않고 발의안 아니라 초안에는 있었다며 여전히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의라는 것은 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아서 법안발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논의하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빠진 내용을 허위로 적시하고 공동발의 의원들까지 좌표 찍혀서 공격을 당하게 한 일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건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악질 범죄자가 되려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대응본부 내용을 가지고 음모론을 펼치시던데 어처구니가 없다. 합동대응본부는 검찰개혁으로 검경 합수본 종료에 따른 임시 보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며 "현재 증권 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보조금 사기, 통일교·신천지, 선관위투표지용지부족,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합수본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므로 검경 합동수사가 불가능해 10월이 되면 모든 합수본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사는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도 있지만 중수청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돼 있으므로 이태원 참사 수사, 통일교·신천지 수사는 강제 종료가 된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조 전 대표에게 그러면 신천지 수사, 이태원 참사 수사를 갑자기 종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가 입장이라고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보완수사권 폐지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혁신당의 입장 변화의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선과 입시비리의 상징이면서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 바른 소리나 하고, 막상 청년·여성의 생존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전건 송치도 절대 안 된다는 교조적 주장만 하면 2030세대가 과연 공감하겠나"라며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끝으로 "한때 시민사회 동료였던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너무나 저열한 방식으로 한때 동료였던 사람을 음모론으로 공격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미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한때는 지식인으로 평가 받던 분의 모습이 이렇게 비루하고 추해지기를 저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