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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김장철 배추김치 원산지 둔갑 142곳 적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11 11:00
수정 2025.12.11 11:01

전국 4만7831개소 김장 재료 일제점검

배추김치 119건 거짓표시 101곳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 동안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 동안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된 경우가 있어 위반업체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았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만7831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단속에 앞서 김장 채소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 8개소, 휴게음식점 5개소, 집단급식업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등 양념류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 표시를 한 101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과태료 2065만 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 가격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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